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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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liili
26-07-11 00:06 0개 4회
질의
6월 모의고사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6월 모의고사 18번 문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대로면 3번도 옳은 지문이 되어서 틀린 지문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乙(신탁자)이 매도한 경우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의 계약명의신탁),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제3자 丁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甲(신탁자)이 매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보호하는 '제3자'란, 명의수탁자(乙)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신탁자인 甲과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 乙에게서 넘겨받은 丁이라면, 丁은 법이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 丙이 악의여서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제3자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丁의 등기 역시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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