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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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5 09:28 2개 24회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이 각자 지분별이면 필수공동소송 아님?
채권자들이 각자 지분별로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매예약완결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거 맞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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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핵심은 각 채권자가 독립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느냐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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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각자 별개의 완결권을 가지면 서로의 완결권 행사가 서로 간섭하지 않음
따라서 이런 경우 매매예약완결의 소는 고필공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