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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2 12:02 0개 2,149회
질문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같이 걸리면 중복소제기임?

같은 권리관계에 대해 이행의 소랑 확인의 소가 각각 제기된 경우 중복소제기로 처리함?

사례집 검토에서는 학설 쓰고 판례도 언급하던데 판례 결론이 정확히 뭐였는지 헷갈림.

이행의 소가 후소인지 확인의 소가 후소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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