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 드립니다. 민법 고수분들!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틀린 부분이 마지막 부분 손해배상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거나’부분 맞을까요?
-> 바르게 고치자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정확한 답이 될까요?

26-07-15 17:52
4개
72회
질문
민법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맞는지문 아닌가요.....?
님의 댓글
ㄱㄷㅈ 강사님 책은 x라고 적혀있어서…
님의 댓글의 댓글
가끔 답지 틀려서 추록으로 고쳐주시는 경우 있는데 해설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거예요
보통 해설은 안틀리고 답만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님의 댓글
포인트민법 보니깐 O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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