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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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17:52 4개 72회
질문
민법 질문 드립니다
민법 질문 드립니다. 민법 고수분들!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틀린 부분이 마지막 부분 손해배상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거나’부분 맞을까요?
-> 바르게 고치자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정확한 답이 될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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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맞는지문 아닌가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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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ㄱㄷㅈ 강사님 책은 x라고 적혀있어서…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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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가끔 답지 틀려서 추록으로 고쳐주시는 경우 있는데 해설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거예요
보통 해설은 안틀리고 답만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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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포인트민법 보니깐 O라고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