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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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3 17:22 9개 256회
시험후기
항소심 반소 개정법만 쓰면 됨?
구법 판례 개정법 순서로 적었는데 다른 사람은 조문이랑 개정법만 썼다네

구법까지 쓴 거 과했나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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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페이지 많이 넘었음?  뭘썼든 써야할걸 써야하는거 아님?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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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겸허히 기다려라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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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내 손을 떠났지만 아쉽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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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난 구법 안 쓰고 조문 판례만 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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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판례랑 달라진 점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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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게 많아서 거기까지 못 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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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반소 논점 드디어 써봄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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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변경의 소 이익 말하는 거임?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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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항소심 반소 동의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