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을 읽다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법정실시권 중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왜 다른 조문들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지급인 반면 103-2조는 “특허권자에게” 지급이고 전실권자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꼭 구별을 해서 외워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을 읽다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법정실시권 중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왜 다른 조문들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지급인 반면 103-2조는 “특허권자에게” 지급이고 전실권자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꼭 구별을 해서 외워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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