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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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5-01-31 17:36 4개 103회
질의
상표 50회 기출 지문 질의

안녕하세요.

22번에 1선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답은 틀린보기인데


등록상표를 분할하고 (94조) 존속갱신신청하면 가능한것 아닌가요?


존속갱신신청 자체에 분할기능이 없어서 틀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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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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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작성일

네 안녕하세요. 상표 존속기간갱신 관련해서는 여러개 제출하면 안된다로 생각해주세요. ABC로 여러개 갖고 있었으면 AB만 갱신할거면 처음부터 AB만 내면 되고, 1번 선지에 나와있듯이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A 내고, B도 낸다 라는 뜻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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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제 기출문제집에 해설 자세히 있습니다.^^
구법 지문이에요.
구 44조인데 지금은 삭제되었어요.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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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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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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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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