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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98조에서 지정기간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출원을 취하한다는게 아니라 국제출원이 아닌 일반적인 특허출원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웨그
19-08-09 07:43
1개
47회
질의
[법령] 시행규칙 98조 국제출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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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거의 취하 같이 절차 종결이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PCT #국제출원 #보완명령 #시행규칙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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