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5번에서 발명자 주소는 생략 안되나요?

퍼스트펭귄
26-08-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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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전모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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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강의에서도 실무적 내용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때 발명자는 고유번호가 있으면 고유번호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주소의 일부만 게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를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지, 출원서에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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