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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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T
26-07-31 22:09 3개 25회
질의
균등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균등범위의 "효과" 부분에서요. 과제해결원리에 공지 혹은 공지로 인해 쉽게 실시 가능한게 포함된 경우에 변경된 개별 구성효과 차이를 검토한다고 나와있는데


변경된 개별 구성효과 차이를 검토한다는 것의 주체는 확인대상발명인건가요?

사안에선 사각연필이 공지가 된거라고 예시하셨는데 좀더 쉽게 다시 설명 가능한가요?? "변경된 개별 구성효과 차이" 라는게 뭔지 아직 감이 안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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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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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대상발명하고 특허발명의 것을 대비합니다.

특허는 흑연심+목재외각부+육각이고
확인대상발명은 흑연심+목재외각부+삼각이라면

변경된 개별 구성은 육각에서 삼각으로 변경된 것이 됩니다.

그럼 육각일 때와 삼각일 때의 서로의 효과 차이를 본다는 것이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이때는 굴러떨어지는지의 효과만 보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효과라도 육각과 삼각의 효과 차이가 있으면 균등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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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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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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