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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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T
26-07-08 23:44 3개 22회
질의
특허 재심사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사기준에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서요. Case1의 거통2가 발생하였으니 심사대상확정을 보정1을 각하 라고 필기되어있는데


51조1항3호에서 재심사청구의 경우엔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의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요. 제가 뭘 놓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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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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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심사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아니라, 재심사 청구 전에 한 보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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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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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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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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