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김세윤
26-07-29 14:59 3개 29회
질의
승계협의시 선출원지위관련 질문드립니다.

38조의 출원전 특받권 승계의 경우 출원이 대항요건이라 승계인들이 동일자 출원 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시 36조처럼 선출원지위가 생겨 그때부터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승계의 효력만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출원 전 특받권 승계의 경우 계약만으로 효력은 발생하되 출원이 대항요건이지만,
2.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해 이중양도가 있었고 그 승계인들이 동일자에 출원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3. 그럼 이들은 0% 가 되어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됩니다.
4. 36조 2항은 이를 적용하는지 적용하지 않는지가 판례가 없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변리사 1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2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kwuGd8e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변리사스쿨에서 만든 변리사 1차 준비 OX 퀴즈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1타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