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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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
26-07-08 17:44 3개 326회
질의
법정실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을 읽다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법정실시권 중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왜 다른 조문들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지급인 반면 103-2조는 “특허권자에게” 지급이고 전실권자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꼭 구별을 해서 외워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질문 있습니다! 명세서 도면 보정에 따라 선원지위는 영향을 받고 확선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29조1호각호지위는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 B.C D로 출원공개가 돼서 29조1호각호지위가 ABCD로 나왔는데 후에 명도보정이 ABC로 이루어지면 29조1호각호지위도 ABC로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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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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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상디 모두 법 조문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아주 꼼꼼하고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용실시권자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1. 꼭 구별해서 외우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2. 29조 1항 각호 지위는 출원공개할 때 최명도가 공개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뇨 보정으로 29조 1항 각호 지위가 변하지 않아요. 2026.5.1. 출원공개되면서 최명도의 A, B, C, D 가 공개되었으면 2026.5.1.부터 A, B, C, D 에 29조 1항 각호 지위가 생기고, 그것은 2026.6.3. A, B, C 로 명세서 보정이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정이 2026.5.1. 어떤 내용의 공개가 있었는지까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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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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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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