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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 객관식 422p 물권의 변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행사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다’(1980.7.8 79다1928)의 판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변제수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금전 기타 물건의 명도’ 에 건물의 명도가 포함되…
ㅂㅈㄷㄱㄴ 2022-09-13 11:00:00[비밀글 입니다.]
coin 2022-09-13 10:53:52이 판례는 그냥 암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이 판례를 인용하실 때 무과실 부분만 언급하고 선의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암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07-25 21:44:551), 2) 둘 중에는 1)이 더 가깝긴한데, 그렇다고 전세권의 경우와 임대차의 경우가 도식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적 전세처럼 임대차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수수되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시험에 있어서는 2009다32324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09다32324판결은 확정된 금액이 전세금으로 수수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득액을 반환해야하고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상당액을 반환…
친절한호권쌤 2022-07-25 21:33:23안녕하세요 교수님,ㄴ번에 소개 된 판례에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동산질권자에게 있다고 되어있는데,일반 선의취득과 다르게 선의가 추정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ㅂㅈㄷㄱㄴ 2022-07-25 09:16:09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객관식 710p ㄹ지문 질문드립니다.해당지문 해설내용에유치권자의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내용은 전세금의 이자액인 반면 (차임상당X) (대판 2009.12.24, 2009다32324)공유자 중 1인이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하는 부당이득의 내용은 차임상당이라는 내용 (대판 2021.4.29, 2018다261889)이 있는데두 판례의 결론이 다른 이유가1) 전세금 <-> 임대차 보증금의 차이인지(* 전세의 경우 차임이 별도 없어 차임 산정이 불가한 이유로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
ㅂㅈㄷㄱㄴ 2022-07-24 23:09:511.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친절한호권쌤 2022-07-22 20:57:56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객관식 675p, ㄱ해설의 3번에‘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시에도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판시되어있는데요. (대판 1999.2.5, 97다33997)‘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2.8.23, 2001다69122)라는 판례의 취지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여야더ㅓ저저저 2022-07-22 09:38:14최초 문제 해결시에 이해하신 것이 맞고, "매매 등기청구권의 주장 패소시에도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타주점유가 아니다"의 논리인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소등기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판례 하나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해하신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참고판례]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친절한호권쌤 2022-07-20 20:26:52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 객관식 민법 544p, 78번 문제의 해설 ㄴ. 질문드립니다.1. 매매를 이유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2. 시효취득을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위 두가지의 청구권을 가진 점유자가원고로서 제기한(매매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패소)했을 때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1. 매매에 관한 주장에는 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2. 점유자가 원고로서 소 제기 후 패소 확정된다 하여도 어떤 의무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두가지의 이유가 기술되어있는데,1-2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
여야더ㅓ저저저 2022-07-20 0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