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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근저당권 등기의 경우 등기부에 피담보채권은 기재되지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까지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10-10 00:51:49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 객관식을 풀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66번 지문과 67번 지문의 차이점이 무엇인데 추정된다와 추정되지 않는다로 답이 나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이를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걸까요?감사합니다.
lilill 2022-10-09 21:00:52매매는 자주점유 권원이지만, 임대차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09-17 20:41:33안녕하세요 교수님,자주점유의 추정 번복관련 질문드립니다.매도인에게처분권이없었다는이유로매매가무효가된경우그사실을알지못한매수인의점유는자주점유이다. (484p 8-1)점유취득시효에있어서점유자가무효인임대차계약에따라점유를취득한사실이증명된경우그점유자의소유의의사는추정되지않는다. (525p-39)무권리자처분임이밝혀진경우에선의인매수인의자주점유의추정은깨어지지않지만무효인임대차계약에따라점유를취득한사실이증명된경우자주점유의추정이깨어진다고나와있는걸보니후자의판례사안에서실은점유자가악의였고,문제에서누락되었다고알면될까요?감사합니다!
ㅂㅈㄷㄱㄴ 2022-09-15 20:44:43답변완료
친절한호권쌤 2022-09-13 15:27:05답변완료
친절한호권쌤 2022-09-13 15:26:30맞습니다. 2-1번은 문제를 정확하게 출제하였는데, 2-2번은 언급하신 판례와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게 출제가 되었지요.질문의 내용을 읽어보니 두 판례의 차이점은 잘 알고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차이점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실제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09-13 15:25:58[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09-13 15:18:24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 객관식 422p 물권의 변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행사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다’(1980.7.8 79다1928)의 판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변제수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금전 기타 물건의 명도’ 에 건물의 명도가 포함되…
ㅂㅈㄷㄱㄴ 2022-09-13 11:00:32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 객관식 422p 물권의 변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행사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다’(1980.7.8 79다1928)의 판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변제수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금전 기타 물건의 명도’ 에 건물의 명도가 포함되…
ㅂㅈㄷㄱㄴ 2022-09-13 11: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