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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객관식 정오표에서 35페이지 36번 2번 지문 삭제라고 되어있습니다.저는 2번 선지가 옳지 않아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렇다면 36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게 맞을까요?
성공할끄얏 2022-12-01 14:27:28포인트민법객관식 추록에 채권각론부분이 누락되어 업로드합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11-09 16:37:2222년 대비판 포인트민법시리즈를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입니다. 편집디자인 과정 없이 제가 스스로 만든 파일이어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출판사에서 추록 발간에 부정적이어서출판사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제작한 것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록을 교재에 옮기는 작업은 시간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추록 자체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10-28 17:47:18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전자의 판례 문구 그대로 출제하면서 후자의 판례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X지문으로 바꿔놔서 그렇지 문제 원형 그대로였다면 다른 지문과의 관계상 상대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은 후자의 판례가 나오기 전의 지문인데, 이제는 예컨대 “일부 변제”라는 표현 등으로 두 판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출제될 것 같으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10-26 03:20:42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p.391 107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것이라고 추정할수있다(O)" 에서일부변제 판례를 근거로 o가 된것 같은데, 그것보다 "시효완성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틀린지문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 안되는 걸까요?
내겐꿈이있어 2022-10-24 17:07:101.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라고 하였으니 소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대차인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알고 보니 준소비대차이더라”라는 사례인데,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2. 사안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도달 전”은 “을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 전이라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갑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
친절한호권쌤 2022-10-23 19:43:34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1. p.205 112번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 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o)라고 하는데 보증의 위험성은 둘다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까요?2. p.230 150-2 "갑, 을간에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후 도달전에 갑이 피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갑은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x)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
내겐꿈이있어 2022-10-20 10:15:42반드시 참조하여 수정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어 죄송합니다. 남은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10-19 14:11:15현존이익의 개념 자체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모습이 변형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1.의 경우 7백만원은 썼지만 오토바이로 모습을 바꾸어서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2.의 경우는 모습을 바꾸어서 남아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10-19 10:05:39작년판으로 강의듣다보니 해설 못찾은 부분 질문드립니다.1. p.53 37번 보기1번 해설에서 "현존이익은 1천만원이다"라고 돼있는데, 현존이익이 추정되긴 하지만 오토바이를 7백만원에 구입한 사실이있으므로, 현존이익은 3백만원으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2. p.79 97번 보기4번 해설에서 "사업하다 무일푼이 되었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라고 돼있는데, 이 경우는 위와 다르게 현존이익 추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겐꿈이있어 2022-10-18 19: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