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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 2023-02-10 22:21:16[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3-01-03 10:03:13[비밀글 입니다.]
tkxms 2023-01-03 00:33:59[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12-29 08:16:08[비밀글 입니다.]
tkxms 2022-12-28 00:34:25[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12-19 12:57:48[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12-18 08:19:41[비밀글 입니다.]
tkxms 2022-12-16 12:04:52[비밀글 입니다.]
합격할고야 2022-12-13 23:35:36해당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판례 및 지문이 없어서 혼동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후에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오고 공인노무사시험에도 반영되어 2번 지문에 혼동의 여지가 생겼습니다.[참고지문 및 판례]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 <2022년 공인노무사>(○)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
친절한호권쌤 2022-12-02 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