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페이지 열람 중
2번에서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안된다 되어있는데 제가 가진 이론서에는 위의 경우도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쓰여있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이이이 2021-01-10 14:27:45실제 사안은동일인이 물상보증인과 근보증인을 겸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01-04 10:16:18p779 69번 문제에서69.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015년 법무사]피담보채무와 주채무만 동일하면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인이 물상보증과 근보증을 겸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어야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이요 2021-01-03 16:01:20[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0-12-11 10:17:48[비밀글 입니다.]
카넬로 2020-12-11 07:18:17[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0-10-31 22:26:17[비밀글 입니다.]
카넬로 2020-10-30 23:34:46[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0-09-21 23:31:36[비밀글 입니다.]
꼭데리러갈게 2020-09-21 21:47:19[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0-09-04 1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