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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입문 류호권 게시판 내 결과

  • 포인트객관식 언제쯤 출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새창]

    안녕하세요 류호권선생님~객관식이 언제나오는지 궁금합니다.늘 감사드립니다^^

    츄러스 2021-05-26 08:37:43
  • Re: 포인트 객관식 P956,P960 비교 [새창]

    230번에서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수익자에게 남아있고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입니다.[판례]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친절한호권쌤 2021-04-21 09:32:07
  • 포인트 객관식 P956,P960 비교 [새창]

    포인트객관식에서 p956의 226번의 지문 4번과 p960의 230번의 지문 4번에 관해 질문있습니다.226번에서는 채권자-수익자의 관계에서만 영향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했는데230번에서는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이이이이 2021-04-20 18:48:21
  • Re: 포인트민법 40쪽 질문드립니다. [새창]

    그러한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03-25 23:49:03
  • 포인트민법 40쪽 질문드립니다. [새창]

    이번 최신판 포인트 민법 40쪽 아례 판례[2] 질문드립니다.여기에서 지능지수가 58이 아닌 일반인인데 연대보증계약의 의미나 효과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계약에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kkh1026 2021-03-25 14:42:56
  • Re: 포인트 객관식 p1087쪽 43번 질문있습니다 [새창]

    사안의 丁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조문에 규정이 없어 판례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03-23 23:22:07
  • 포인트 객관식 p1087쪽 43번 질문있습니다 [새창]

    ㄷ에서 정은 482조2항1호의 제3자가 아닌가요? 미리부기등기하지않은 보증인이 어떻게 우선배당 받을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이이이 2021-03-23 15:39:26
  • Re: 포인트 객관식 질문입니다. [새창]

    [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1-01-13 13:21:22
  • 포인트 객관식 질문입니다. [새창]

    [비밀글 입니다.]

    sentpre 2021-01-13 11:26:19
  • Re: 포인트 객관식 p85-119번 [새창]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취소사유로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도 규정은 없지만 세번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번 지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이 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즉 2번 지문은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이 실종선고 취소사유로 민법에 규정이 되어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01-11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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