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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모의고사는 해당 판례를 접하기 전에 출제한 것입니다. 이제는 최근 판시된 2018다244976 판례에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2-02-04 01:26:34안녕하세요10월 모의고사 문제 중 35번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최근 판시된 2018다244976 판례에 따라서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정답이 될 수 있나요?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기는 어려운가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김새미 2022-02-03 13:17:31[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01-06 00:12:50[비밀글 입니다.]
ㄱㅁㅊㅇ 2022-01-05 17:33:08"단순한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제자가 중과실을 출제할 때는 "중과실"이라고 명시하거나 "현저한 위반"등의 표현을 줍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10-21 11:53:42제가 틀린 문제가 39번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ㄴ. 지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ㄴ.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여기서 저는 "단순히 과실"이라는 부분에 중과실도 포함된다고 풀었고 실제로 해설의 인용판례 2011다74246에도 단순히 과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횡령에 의한 변제는…
세후니 2021-10-20 21:37:14난이도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강생들 반응에 비추어 쉬운 문제가 많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어서 점수는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니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코 앞으로 다가온 시험일에 여태까지 보아 온 것들을 최대한 머릿 속에 선명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시다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
친절한호권쌤 2020-05-04 23:45:07진도별 모의고사 5회차 난이도가 어려운 편인가요?
beamy0101 2020-05-04 21:56:33해당 지문의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라는 부분 때문에 지문을 악의인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문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지문은 대법원2002. 11. 8.선고99다58136판결의 원문 그대로입니다.조문이 572조, 573조에서 일부타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수량부족, 일부멸실은 574조에서 전2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판례가 준용되는 규정인 573조를 그대로 판례 원문에 실어서 그렇습니다.위와 같이…
친절한호권쌤 2020-05-04 09:30:0717번 문제가 수량부족에 대한 문제로4번 보기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질문수량지정 매매의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게 아…
beamy0101 2020-05-03 22: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