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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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부한 학생입니다.올해 '분할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우선권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분할출원이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은 혹시 미생물 기탁이 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나요?원출원과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원출원에 기탁절차를 밟앗어도 분할출원에서 다시 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7-28 14:47:21 -
안녕하세요 변리사님.특허법 시행령 2조 2항'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판례노트p134 5번판례 中'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관련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관련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령2조 2항은 절차무효사유이므로 보정명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0-11-17 20:44:10 -
[비밀글 입니다.]
2020-08-16 15:09:05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미생물 발명 기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미생물을 용이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아도 되고,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시행령3조)고 알고 있는데요.공부하다가 발견한 특허법원 판례중에 "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라는 판례를 보면 입수방법을 적는건 …
2019-12-10 14:21:10 -
용이입수 불가능한 미생물을 출원시에 기탁하지 않았을 경우, 판례집 처럼 보정명령도 하지 않고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결정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표에는 미흡시 보정명령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기탁은 하고 수탁번호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2019-10-30 17:16:07 -
[키워드] 미생물발명, 특허법 시행령2조, 특허법 시행령3조,특허법 46조, 특허법 47조, 91후1656,[대상]이 부분에서 취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않을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명도에수탁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취급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궁금해졌고 아래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1)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출원서에 그취지(이하 요건1)를적고증명서류(이하 요건2)를 첨부해야 하며(령2조2항),명세서에수탁번호(이하 요건3)를 적어야 한다(령3조).(2)요건 1,2,3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
2019-07-24 01:35:17 -
미생물 발명에서 용입이수 가능한데 입수방법 안 적거나,용이입수 불가능한데 기탁취지,입수방법 미기재, 수탁증 첨부 안 할시 당하는게 절차 무효처분인가요? 아니면 거절결정 인가요? 예전에 배포해주신필기된 조문집으로 공부하다 해당 부분에 무효사유하고 거절결정 둘다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9-02-11 19:31:48 -
작년에 1차 공부하면서 생물 ㅇㅅㅎ 강사님이 외워야 한다고 한 표들 한번에 보려고 요약한거갑자기 생각나서 올려봐요! 시험직전에 기출이랑이거 위주로 돌렸는데 괜찮게 맞았어요ㅋㅋ혹시라도 문제되면 바로 내릴게욥
2018-11-02 18:00:08 -
[키워드] 미생물 기탁[대상] 11p 6번에 5번지문, 14p 8번에 (가) 지문[질의] 안녕하세요 미생물 기탁관련 질의 드립니다.미생물 기탁하지 않을시 11p 6번에 5번지문 해설에는 43조1항으로 거절이유가 나온다고 돼있고, 14p 8번에 (가) 해설에는 미완성발명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둘은 거절이유가 다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성발명의 경우 29조1항본문 거절이유. 미완성발명은 보정불가)위 문제 두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미생물을 아예 기탁하지 않고 취지,증명서류,수탁번호도 없다면 미완성발명으로 봐서 29조1항본…
2018-07-17 14:47:10 -
[키워드]미생물 기탁, 심사기준, 보정명령[대상]-심사기준출원인이 미생물애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취지를 기재한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출원 전에 기탁되지 아니하거나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수탁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한 겨웅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질의]변리사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해주신대로, …
2018-02-24 14: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