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판례 및 지문이 없어서 혼동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후에 아래와 같은 판례가 나오고 공인노무사시험에도 반영되어 2번 지문에 혼동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참고지문 및 판례]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 <2022년 공인노무사>
(○)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 7. 11, 2016다9261, 9278). ☞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므로 "될 수 있다"는 표현은 맞는 지문이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였습니다.
물론 삭제대상지문은 제한능력자 보호 문제로서 제한능력자 보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예외를 허용하는 판례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의 정오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한능력자 보호도 결국 강행법규로서 신의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삭제대상지문의 "취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위 지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우시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 제한능력자 보호가 신의칙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취지의 지문은 다른 문제에도 명확한 지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들로 연습하시면 되고, 해당 지문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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