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 객관식 민법 544p, 78번 문제의 해설 ㄴ. 질문드립니다.
1. 매매를 이유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2. 시효취득을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위 두가지의 청구권을 가진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매매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패소)했을 때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 매매에 관한 주장에는 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2. 점유자가 원고로서 소 제기 후 패소 확정된다 하여도 어떤 의무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두가지의 이유가 기술되어있는데,
1-2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최초 문제 해결시에는
a.점유자가 원고로서 소 제기 -> 패소해도 타주점유가 아니다.
b.악의 전환에 대해서는 판례는 불분명하나, 어짜피 점유취득시효는 악의불문이므로 상관 없음
정도로만 해결을 하였는데..
1.의 해설을 읽고나니, 혹시나
-> 매매 등기청구권의 주장 패소시에도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타주점유가 아니다
의 논리인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ㅜ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지 못해 질문이 다소 황당하실 수 있겠으나,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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