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민법에서 원래 소송에 관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중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것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특허취소신청은 소송에 관한 행위가 아니여서 당연히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심판이 소송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민법에서 원래 소송에 관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중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것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특허취소신청은 소송에 관한 행위가 아니여서 당연히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심판이 소송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주실 때는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1.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취소신청도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인 경우 제3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당장 응대하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더 이득이 되므로 규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심판과 소송은 다른 절차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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